입소안내

  • 입소대상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1~5등급(시설급여) 어르신
  • 입소 절차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신청 및 판정 : 등급이 없으면 신청 및 판정 이후 입소상담 진행
    입소상담 : 방문 및 전화문의
    입소대기 및 준비 : 필요서류 준비 및 확인
    입소 : 초기상담 및 계약
  • 구비서류
  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 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   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진단/ 30일 이내) 1부
    코로나19 검사 결과서, 복용중인 경구약 처방전
   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
 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
 

입소비용

구분 단위 1등급 2등급 3/4/5등급 비고
생활비 1일수가 84,240원 78,150원 73,800원
30일기준 일반(20%) 505,440원 468,900원 442,800원
감경(12%) 303,260원 281,340원 265,680원
감경(8%) 202,170원 187,560원 177,120원
식비 · 30일 기준 : 7,500원 × 30일 = 225,000원
(식사 1회 2,500원 x 3끼 = 7,500원 , 간식 오전 오후 총 2회)
· 일반, 감경 : 1일 7,500원
· 기초생활수급자 : 0원
합계 30일기준 일반(20%) 730,440원 693,900원 667,800원
감경(12%) 528,260원 506,340원 490,680원
감경(8%) 427,170원 412,560원 402,120원
* 입소비용에서 병원 진료비, 약값은 별도입니다.
* 입·퇴소 생활비 계산 시 낮 12시를 기준으로 이전 입소 시 100%, 이후 입소 시 50%로 계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