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안내

  • 입소대상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1~5등급(시설급여) 어르신
  • 입소 절차
  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신청 및 판정 : 등급이 없으면 신청 및 판정 이후 입소상담 진행
    입소상담 : 방문 및 전화문의
    입소대기 및 준비 : 필요서류 준비 및 확인
    입소 : 초기상담 및 계약
  • 구비서류
  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 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    시설 입소용 건강진단서(전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진단/ 30일 이내) 1부
    어르신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각 1부
 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

 

입소비용

(2026년 1월 기준)

구분 단위 1등급 2등급 3/4/5등급 비고
생활비 1일수가 93,070원 86,340원 81,540원
30일기준 일반(20%) 558,420원 518,040원 489,240원
감경(12%) 335,050원 310,820원 293,540원
감경(8%) 223,360원 207,210원 195,690원
식비 · 30일 기준 : 7,500원 × 30일 = 225,000원
(식사 1회 2,500원 x 3끼 = 7,500원 , 간식 오전 오후 총 2회)
· 일반, 감경 : 1일 7,500원
· 기초생활수급자 : 0원
합계 30일기준 일반(20%) 783,420원 743,040원 714,240원
감경(12%) 560,050원 535,820원 518,540원
감경(8%) 448,360원 432,210원 420,690원
* 입·퇴소 생활비 계산 시 낮 12시를 기준으로 이전 입소 시 100%, 이후 입소 시 50%로 계산